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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 최대 20%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한,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알아보기 썸네일

 

 

 

▶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잘 알아두신다면 나의 소중한 돈을 절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특징 및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특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의 특징

 

  • 간접세: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다단계 과세: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하게 됩니다.

 

▶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나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
  • 일정 금액 이상의 과세 대상 매출을 발생시키는 개인 또는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회 또는 4회 진행됩니다.

 

  • 일반과세자:
    • 1기 확정신고: 1월 1일~6월 30일(7월 25일까지 신고)
    • 2기 확정신고: 7월 1일~12월 31일(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
    • 예정신고(반기별 신고 가능):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신고
  •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신고(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4. 사업자 정보 입력
  5. 매출·매입 내역 입력 및 확인
  6. 신고서 제출 및 납부

2. 세무서 방문 신고

  1. 세무서 방문 후 신고서 수령
  2. 사업자 정보 및 매출·매입 내역 작성
  3. 신고서 제출 후 세액 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후 절차

 

  1. 납부 및 환급 절차

    • 납부세액이 있으면 기한 내 납부
    • 환급세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환급 신청

  2.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경정청구: 신고 후 5년 이내 가능
    • 수정신고: 기한 내 신고 오류 시 제출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 유의사항

 

1. 매입세액 공제 요건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필수
  • 사업 관련 매입인지 확인 필요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2. 가산세 발생 방지

 

  •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세액 계산 오류 방지: 오류 발생 시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 가능
  • 증빙서류 철저한 보관: 국세청 감사를 대비해 최소 5년 보관 필요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별 차이점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잘 체크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 횟수 반기 또는 분기별 신고 연 1회 신고
세율 10% 업종별 0.5% ~ 3%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선택적 발행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제한적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며 대신 사업자등록 후 면세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들

 

 

 

Q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됩니다.


Q2.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네, 모든 매출을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가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필요시 발행 가능합니다.


Q5.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환급은 일반적으로 신고 마감 후 1~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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